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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4.11.28 1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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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인미수죄 등 신설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 확립도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는 28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 및 의무적 친권 상실 심판 청구 규정 신설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 명령 병과 근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됐다. 또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 친권자·후견인이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외국인 기본 인적 정보 정의 조항 신설 ▲기본 인적 정보 제공 및 사용 권고 조항 신설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가능해지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통일된 외국인 인적 정보 체계를 확립해 체납자 관리와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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