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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등록 2024.11.28 1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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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반대 197표·기권 5표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pboxer@newsis.com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나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진 않았으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야당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저로 인해서 여기 계신 의원들과 국민들께 심려와 부담을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면서도 "저는 아직도 제가 왜 여기에 서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결백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속 사유는 날조 그 자체"라며 "영장을 보면 제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공인인 국회의원이 도주를, 잠적을 어찌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뇌물 수수 의혹에 이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건 이번까지 일곱번째다. 민주당 노웅래(2022년 12월28일)·윤관석(2023년 6월12일)·이성만(2023년 6월12일) 전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2023년 3월30일) 전 의원은 가결됐다. 이 대표의 경우 첫 체포동의안(2023년 2월27일)은 부결됐고 두번째 안은(2023년 9월21일) 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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