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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상목 "野, 예산안 의결 기한 미준수 정당화는 위헌 소지"

등록 2024.11.28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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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속보]최상목 "예산안 의결 기한 미준수 정당화…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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