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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보험료 70%지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권장

등록 2024.12.02 0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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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가 지원

대설·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지진 피해 보상

[태안=뉴시스] 지난해 1월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내린 폭설을 치우고 있는 제설차. (사진=태안군 제공)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지난해 1월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내린 폭설을 치우고 있는 제설차. (사진=태안군 제공) 2024.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2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 보험은 대설을 비롯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8종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

가입은 누구나 가능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

보상 범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더해 주택 유리창 파손과 침수 등의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공동, 세입자 가입 가능)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이다.

보험 상품은 7개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취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개별 가입하면 된다.

주택 보험 가입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청구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결정일로부터 7일 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은 각종 모임과 회의에 보험 자료를 배포하고 현장설명회도 나가는 등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 등으로 연중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져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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