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민주당 발의한 최 감사원장 등 탄핵안 4건 본회의 보고
"최, 헌법 권한 남용해 감사원 독립성 훼손…중대 위법"
"이창수 등, 김건희 여사 수사 특혜 제공…범죄 증거 외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보고했다. 탄핵대상은 최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이다.
탄핵소추안에서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봤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오는 4일 열릴 본회의에서 4건의 탄핵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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