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허위 사실 유포 의혹 의원에 20일 출석정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달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4.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허위 사실 유포 의혹을 받는 대구 달서구의회 A 구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A 의원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달서구의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5월 국외연수에서 동료 의원이 과도한 음주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A 구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A 구의원에 대해 경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윤리특위는 허위 제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2단계 높인 출석정지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A 구의원은 "청구인 측에서는 이렇게 징계 수위를 2단계로 높여야 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것도 없었다"며 "구의회 본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의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 담당 직원이 사전에 동의받지 않은 자료라 판단하고 회수하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달서구의회는 A 의원의 행동을 문제 삼고 의장 직권으로 A 의원을 품위유지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7월에는 정책지원관에게 개인 과제 작성을 맡겼다는 의혹도 제기돼 차후 윤리위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달서구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의 자료를 치웠던 의회 직원은 현재 임신한 상태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할뿐더러 어른이라면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며 이게 진짜 갑질이라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