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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인 척하며 4600만원 가로챈 20대男, 징역형 집유

등록 2024.12.02 17:18:18수정 2024.12.02 1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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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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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속여 4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14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282회에 걸쳐 약 458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당시 A씨는 앱에서 나이와 성별 등을 여중생인 것처럼 프로필을 올렸고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5000원 등 소액의 돈을 요구했으며 남성들은 소액부터 50만~90만원 상당까지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을 홀로 살며 원조교제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미성년자라고 속였으며 자신의 누나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본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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