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 "비상계엄 선포권, 사법 심사 대상 안되는 통치행위"

등록 2024.12.12 10:20: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헌법적 결단…어떻게 내란 될수 있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12.3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길 밖에 없다 판단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수 있나"고 반문했다.

또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