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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 중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제 논란…교총 "교육부, 감사요청"

등록 2024.12.12 16:35:43수정 2024.12.12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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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원단체 출신 자리 만들기' 의혹 제기

내일 교육청서 해당 공모 교장 2차 심사 진행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A 중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12.12. gorgeousk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A 중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중학교가 추진하는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놓고 '특정 교원단체 출신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학교는 '현 재직 교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채용 규칙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A 중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울산시교육청은 A 중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에 대해 공정과 정의를 벗어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5년 3월1일자 개방형 교장공모를 추진하면서 특정 교원단체 출신인 현 학교장을 재임용하기 위해 '현 재직 교직원도 지원 가능'하다는 조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고, 교육청이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재직 교직원이 지원'할 경우, 타 학교 교직원 및 일반 외부인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 울산시교육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해당 학교 교장공모에는 단수 추천됐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공모교장 임기가 끝나면 임용 직전 직위(교사)로 원래대로 복귀해야 한다"며 "A 학교장은 '원직 복귀' 규정을 무시한 채 교장 재임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 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제는 시행 초기부터 논란 덩어리"라며 "울산시교육청 개청 이래 현 재직교원이 지원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전무후무하다"고 비판했다.

교총에 따르면 A 중학교는 지난달 말 공모교장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13일 울산시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한다.
 
이 단체는 "울산시의회는 A 중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해 달라"며 "교육감이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교총과 연대해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정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일선에 계신 여러 교사들이 승진을 위해 짧게는 15년, 20년 넘게 고생하면서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된다"며 "그 과정을 뛰어넘어 특정 단체 출신이 제도를 악용해 교장으로 임용된다면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운영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의 '2025년 교장공모제 업무 처리 지침' 중 '학교 여건상 현 재직교 교직원의 교장공모 지원 허용이 부득이한 경우 개방형 학교는 교육감 승인 후 실시'라는 지침에 따라 교장공모제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2025년 교장공모제 업무 처리 지침' 내용 중 임기 만료된 공모교장은 공모교장으로 재임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장공모제는 3가지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교장으로 선발 할 수 있는 교장 공모제는 내부형, 개방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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