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수백억 부당취급" 금감원, 저축은행에 20억 과징금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각각 9억4800만원, 10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은 각각 과태료 2400만원, 3억5400만원도 부과됐으며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주의견책 및 과태료 등의 제재도 내려졌다.
사업자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부당대출을 받아서 실제로는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작업대출 대상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과 차입금 규모 등에 대해 심사·분석을 소홀히 한 채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했다. 대출 취급 후에도 차주와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확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대출 상담시 차주와 담보제공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담보물(주택)의 권리관계 열람, 부채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전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제출된 용도증빙서류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변조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렇게 부당취급한 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고려저축은행의 경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3억5600만원(74명), 예가람저축은행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47억300만원(61명)에 달한다.
이들 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해 신용정보법도 위반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별적인 서면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고려저축은행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예가람저축은행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고객의 대출실행 금액과 대출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대주주 관계사에게 제공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임직원들이 개인신정보가 담긴 여신 관련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타인에게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법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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