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 추락…병원 책임 인정될까[법대로]

등록 2024.12.14 06:00:00수정 2024.12.14 06:2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고법, 병원 상대 유가족 2억원대 손배 항소 기각

원고 측,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시설 관리 미흡' 주장

"모든 환자 동행·동선 확인 의무 부담한다 볼 수 없어"

그간 문제없이 생활…'창문 설치 하자' 문제도 불인정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추락해 숨지자 유가족은 병원에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광주 서구의 한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산책 후 병동으로 복귀하다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창문으로 추락했다. 그는 즉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발성 외상으로 끝내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했다면서 손해 배상금 총 2억2213만6604원과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A씨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을 함께 앓으면서 입원치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강했고, 환시와 환청까지 경험하는 상태였기에 돌발행동이 예상됐지만 의료진이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다.

특히 유가족은 병원 측이 이동동선이나 병동 복귀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A씨가 추락한 창문이 성인 남성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지만 안전장치가 없어 쉽게 열렸다며 "정신병원 건물로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다.

다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 과실이 없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지난 10월23일 "망인이 산책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의료진이 동행하거나 모든 동선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정기 검사 결과와 그간 특별한 문제없이 입원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으로서는 A씨가 의료진의 관리·통제를 벗어나 병원을 이탈하는 정도로 넘어 자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병원에서 환자들의 산책 시 동반해야 할 인력의 인원수나 이동동선 관리에 관한 의무규정을 찾을 수 없고, A씨 보호자에게 산책 중 이탈가능성을 설명한 뒤 산책과 야외활동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병원이 추락 방지에 소홀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창문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해당 창문은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약 158cm 높이로 벽면에 설치된 핸드레일을 밟고 올라서지 않는 한 추락할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