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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통합되면…만 3~5세 입학은 추첨제로 통일"

등록 2024.12.15 09:00:00수정 2024.12.15 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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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6일 '유보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 공청회

시안 공개…0~2세 입학 방식, 그대로 상시대기·점수

CCTV 의무 설치는…"0~2세 의무, 3~5세는 협의로"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12.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의 입학은 유치원처럼 추첨제로 선발하자는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0~2세는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고 했다.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는 0~2세 영아반은 의무로 하되, 3~5세 유아반은 기관별로 교직원과 학부모가 운영위원회를 갖고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16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복수의 정책연구진에 의뢰해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공청회에 참석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관리자·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 기준안(시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에 따라 출범할 새로운 '통합 기관'의 입학 대상 및 기준, 설립 주체, 유형, 입지, 시설 요건 등 설립·운영 기준을 담고 있다.

연구진은 학부모 설문과 이해관계자 심층면담을 종합해 통합기관의 입학 대상을 취학 전 만 0~5세로 합치되 입학 방식은 만 0~2세와 만 3~5세에 달리 하자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은 매년 3월 신학기에 만 3~5세만 입학할 수 있고 최대 3지망까지 쓴 뒤 추첨으로 선발한다. 어린이집은 최대 3개를 지원하고, 보호자가 빈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를 걸어둔 뒤 점수에 따라 상시 모집하는 방식이다.
[세종=뉴시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16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를 연다. 15일 공개된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진 공청회안에 담긴 입학 방식. (자료=교육부 제공). 2024.1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16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를 연다. 15일 공개된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진 공청회안에 담긴 입학 방식. (자료=교육부 제공). 2024.1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진은 만 0~2세 영아는 기존대로 어린이집의 방식을 유지하고, 3~5세 유아는 유치원의 방식을 택한 셈이다. 다만 3~5세는 4지망까지 쓰도록 기회를 늘리자고 했다.

CCTV 설치 여부는 '영아반(만 0~2세)은 의무, 유아반(3~5세)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제시했다.

만 3~5세 유아반의 설치 여부는 통합기관에 재직하는 교원과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방지 차원에서 보육실 안에도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정해져 있다. 반면 유치원은 의무가 없고, 사립유치원(지난해 4월, 90.2%)보다 국공립(6.4%)의 설치율이 특히 저조하다.

연구진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을 병설유치원 등으로 확대 검토한 끝에 '현상 유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 학부모는 CCTV가 아동학대 예방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인식하지만 교사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본권 침해, 사기 저하 우려가 높았다"며 "국공립 유치원은 주로 학교 체계에 속해 있어(병설유치원) 설치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어린이집의 한 교실에 CCTV카메라가 천정에 달려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어린이집의 한 교실에 CCTV카메라가 천정에 달려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12.15. [email protected]

통합기관 교사가 영유아에게 제한된 조건 하에 투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하자고 제안한 점도 눈길을 끈다.

현재는 의사 처방을 받아 간호사가 투약하는 게 원칙인데 부모의 투약의뢰서나 동의·증빙을 받은 경우 교사가 기록을 남기고 영유아에게 약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통합기관의 수업일수는 유치원처럼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고, 하루 기본 운영시간은 교육과정 4~5시간과 방과후 과정 3~4시간으로 제시했다.

통합기관 설립 유형은 ▲국·공립(국가와 교육청이 운영) ▲공영(지자체가 설립해 법인에 운영위탁) ▲사립 일반 ▲사립 가정 ▲사립 직장 5가지로 제시했다. 국가와 지자체, 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지만 가정·직장 어린이집을 고려해 이들 유형에만 개인(사인) 설립을 허용하자고 했다.

아울러 통합 기관의 종류와 설립기준 등의 법적 근거는 가칭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청회에서 발표된다. 공청회는 당일 교육부 유튜브 '교육TV'에서 생중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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