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단순 민원으로 사실조사?…정부 "최소한 범위 안에서 실시"
과기정통부 "행정조사기본법 반영한 일반적 내용" 강조
사적 이해관계 민원·익명 투서는 조사 안 해…하위법령에 명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상임(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AI 업계에 대한 사실 조사는 행정조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의 사실조사 조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AI 기본법에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 들어와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한 독소조항이 추가됐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AI 기본법 제40조 2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조사가 필요한 경우 AI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사실조사 조항은 AI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고 현행법 상 행정조사의 기본법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법령 등에 따라 관계 당국이 정기적으로 조사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조사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제기됐거나 익명의 탄원·투서 등에 의해 이뤄지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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