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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700만원 부과

등록 2024.12.18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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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충북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충북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420건,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소유자다.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로도 할 수 있다.

미납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228)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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