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수사…인력 부족 우려
대검, 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
4년간 기소 5건…수사 역량에 의구심도
검·경·국방부와 수사 공조로 수사 순탄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사건을 넘겨받는 대신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피의자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공수처 이첩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만간 공수처 비상계엄 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대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간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앞다퉈 피의자 압수수색과 신병확보에 나서며 수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씨름을 이어왔다. 핵심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중복 수사 문제를 먼저 정리해달라며 이같은 상황을 조사 지연의 명분으로 삼는 상황으로까지 벌어졌다.
수사 범위와 주체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초동수사의 증거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중요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라며 "검찰과 공수처는 엄밀히 말하면 내란죄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 피의자들이 후일 신병확보,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관련 범죄로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검찰도 시행령에 따라 직접 관련성에 따른 관련 범죄로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시행령보다 공수처법이 상위 법률로서 효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우려가 나오자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입첩하기로 결정해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되면서 수사 기관 간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2021년 공수처 설립 후 약 4년간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며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인력 전원을 투입하고 이대환 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TF를 꾸린 상태다. 이는 포렌식 인력을 포함한 100여명의 검찰 특수본, 150명 규모의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비해 현저히 적은 규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공수처는 아직 수사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신생 기관"이라며 "무리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굵직한 사건도 많은데 과연 집중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에는 현재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검경이 초동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상당 부분 확보한 데다 경찰과 국방부, 검찰 등과 수사 협력 관계도 구축해 공수처의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검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공수처의 수사력은 검경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지만, 검경에서 사건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뒀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지속적인 검경의 협조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