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1심 승소
해임 처분 불복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는 대법에서 신청 기각 확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법원이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남 전 KBS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관련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부터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3.09.11.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법원에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은 지난해 남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이에 대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남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신청인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에 부정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집행을 정지하면 KBS 이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해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등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한편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방통위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