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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서류 수취 거부에 헌재 "23일 송달 간주 여부 입장낼 것"

등록 2024.12.19 14:49:51수정 2024.12.19 2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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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받지 않아

'수취 거절' 및 '수취인 부재'로 모두 미배달

23일 정기 브리핑 때 송달 간주 여부 발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송달 여부와 관련,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3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류들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 다음주 월요일 정기 브리핑 때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여전히 송달 중이다. 지난 16일과 18일에 이어 이 날까지 세 번에 걸쳐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이날 오전 9시28분에는 헌재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인편으로 전달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수취 거절로 실패했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이날 오전 10시13분에 대통령 관저로, 11시37분에 대통령실로 송달했으나 각각 경호처 수취 거절과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헌재는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한 상태다.

이 공보관은 "서류는 여전히 송달 중이라고 보면 되겠다"며 "(서류 전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건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둬 효력을 발생시키는 '유치송달'도 검토 중이냔 질문에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공보관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헌재 재판관 평의와 관련해선 "안건 내용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 평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이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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