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1심 벌금 80만원
법원 "피고인들이 간담회 개최 주체"
"간담회, 선거 영향…동종 범죄는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태우 전 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 외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49) 전 강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과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이모(36)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앙당이 간담회 목적이나 마이크 테스트 등을 하긴 했으나 참석자들을 모이도록 주최하고 형성한 주체는 피고인들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은 참석자들이 25명 초과하는 상황을 인식하는 등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간담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을 보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6)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김태우의 확인을 거쳐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을 두 차례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두 번의 간담회엔 각 31명, 121명의 시민이 참석했으며 김 전 구청장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강서구청장은 김태우"와 같은 구호도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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