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관리자, 방조 혐의만 인정돼 1심 징역형 집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
재판부, 유포에 가담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방조 혐의 유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서울=뉴시스] 음란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음란물 유포를 주도한 것이 아닌 단지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추징금 900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약 4년 동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고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음란물 유포사이트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해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음란물 수만 수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음란물 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서버 임대·중개업을 하면서 사이트에 어떤 영상물이 올라오는지는 알았지만 (영상을) 올리는 데 관여한 건 없어 성착취물 판매·반포 등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음란물 등을 유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단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이트 유지 보수 등을 하며 음란물 유포를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 음란물 유포사이트에서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에 가담한 것과 관련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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