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항의하는 기숙사 동료 너클끼고 폭행…외국인 노동자 집유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남 양산에 위치한 식품회사 기숙사에서 손에 너클을 끼고 방을 함께 사용하는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B씨의 이마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늦은 시간까지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듣게 되자 이같이 범행했다.
폭행 당한 B씨는 달아나는 A씨를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안면부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위험성 등을 살펴 보면 두 사람 모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외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