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705명 학살 '산청·함양사건' 첫 국가배상 판결
피해자 유족 15명이 손배소
부산 고법, 18억여원 지급 판결
정부, 불복해 대법에 상고
[산청=뉴시스] 산청함양사건 추모전시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국군의 공비 토벌 작전 수행을 이유로 벌어진 양민 희생사건 '산청·함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산청·함양사건에 대한 피해자 유족 15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3326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산청·함양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자행된 국군의 민간인학살사건이다.
당시 낙동강 도강작전을 펼치던 인민군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후퇴하던 중 이들 일부가 지리산 등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교란작전을 벌였다. 국군은 이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1951년 2월 산청과 함양 지역 주민 705명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하고 민가에 불을 질렀다.
이후 피해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희생자 유족으로 등록됐으나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등은 받지 못했다.
앞선 1심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 단기 소멸시효는 3년이나 유족들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2010년 6월30일을 훨씬 넘긴 2023년 3월에야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산청·함양사건과 유사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한 2022년 11월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사망자 본인은 1억원, 사망자의 배우자는 5000만원, 부모와 자녀는 각 2000만원, 형제자매는 1000만원을 위자료 기준으로 정했다. 또 상속 관계와 지분에 따른 세부적인 금액을 산정했다.
이로써 피해자 유족 15명에 대한 위자료는 인당 최소 4250만원~최대 4억3833만3333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판결은 산청·함양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나, 정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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