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마지막 이자환급 31일까지 접수
지난해말 기준 2금융권 5%이상~7%미만 사업자대출 대상
내년 1월9~16일 이자환급…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3일 서울시내 한 상점가가 점심시간이지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9.23.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환급의 4분기 신청을 오는 12월31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2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2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분기마다 신청을 받아 환급을 해 왔는데 4분기 신청 기간은 지난 10월8일부터 이달 31일까지다. 2금융권 이자환급은 올해에 한해 진행하는 것이어서 이번 4분기 신청 접수가 마지막이다.
4분기에 신청한 이자환급분은 내년 1월9~16일 사이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등은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거래 금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라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환급액을 차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로 이를 알려준다.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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