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수페타시스 '5000억 유증' 정정신고서 또 반려
신고 효력 정지…3개월 이내 정정해야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이 5000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강행한 이수페타시스에 대해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정정신고사를 심사한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정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신고 효력은 정지된다. 제출 요구를 받은 뒤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 건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도로 갖추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달 유상증자를 뒤늦게 발표해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회사는 피인수기업인 제이오가 공시할 때까지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올빼미 공시를 내놨고 주주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또 대규모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3000억원을 탄소 신소재를 개발하는 업체 제이오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시장 반응이 나왔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2일 금감원 정정 요구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논란이 된 5000억원대 유상증자 규모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자금조달 목적 중 제이오 인수 등에 대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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