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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할 것"

등록 2024.12.23 17:41:43수정 2024.12.23 18: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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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13건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3일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3건. 취임 후 교육감 명의로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한 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지 못하면 심각한 육체·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당할 수 있다"라며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 교육감 취임 이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총 13건을 형사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이후 심의한 형사고발 요청 사안 24건 가운데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8건 등 순을 보였다.

학교급은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다.      

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학부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양형했다"며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형사고발을 실시해 교원을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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