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처분
환경부-경북도, 내년 2.26~4.24 조업정지 행정처분
지난 10월31일 대법원의 정부 승소판결 따른 조치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약 2개월 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019년 4월 중앙기동단속반의 특별점검을 통해 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환경부는 2020년 4월 2건의 법 위반에 대해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2020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각각 1개월씩 절반으로 감경된 총 2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제련소에 내렸다.
하지만 처분 감경에도 제련소는 이에 불복했고, 2021년 1월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심 모두 제련소 측이 패소한 데 이어 올해 10월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하면서 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낙동강에 불법 폐수배출하는 공해 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5. [email protected]
환경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 오염과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조업 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겨울철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 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 오염이나 안전 사고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혹한기를 피했다.
또 현재 전량 공정 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조업정지 기간 중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 갈수기(물이 고갈되는 시기)에 조업 정지를 하기로 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 정광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 생산과 관계 없는 환경 및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특히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하루 약 500t 안팎의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이들의 적절한 처리 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이 계속 가동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조업정지 기간에는 처리수를 공정으로 재투입할 수 없는 만큼 처리수는 낙동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대구지방환경청 조사 결과, ZLD 처리수의 수질은 증류수에 가까워 '지하수법'에 따른 생활용수 기준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청정지역 방류수 수질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 방류된 처리수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동감에 방류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ZLD를 통한 오염 지하수 및 빗물의 처리 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 계획을 내년 1월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경북도, 제련소와 협의체를 운영해 어떠한 환경 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 정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