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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브랜드에 칼빼든 무신사, 업계 최초 혼용률 허위광고 전수조사

등록 2025.01.03 19:47:16수정 2025.01.03 2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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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캐미시어' 시험성적서 미제출시 상품 판매 중단…29CM·글로벌도 포함

[서울=뉴시스] 무신사 로고 (사진=무신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무신사 로고 (사진=무신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중 겨울철 아우터 대표 상품인 패딩과 코트류를 중심으로 소재 혼용률 상세정보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일부 입점 브랜드의 아우터 제품 중 실제 혼용률이 판매 페이지에 기재된 수치와 다른 경우를 발견하고 조치에 나선 것이다.

조사 대상은 패딩의 보온용 충전재로 활용되는 다운을 비롯해 고급 아우터에 활용되는 캐시미어가 포함된 상품명을 사용하는 브랜드다.

대상 플랫폼은 팀무신사에서 운영하는 ▲무신사 스토어 ▲29CM(이십구센티미터)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 등 세 곳이다.

앞으로 팀무신사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 신규 입점을 준비 중이거나 다운 및 캐시미어 소재 상품을 새롭게 판매할 예정인 브랜드는 전문 기관을 통해 공식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는 무신사 내에서 판매가 중단된다.

이번 시험성적서 제출 프로세스는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를 비롯해 무신사가 브랜드 본사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모두 예외없이 적용된다.

무신사는 지속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 상품군에 대해서는 상세페이지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예외없이 퇴점을 포함한 삼진아웃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로 무신사는 다운 및 캐시미어 소재를 활용할 때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및 공임 비용 등 생산 원가를 감안해 혼용률이 의심되는 상품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한다.

무신사가 직접 비용을 들여 상품을 구입해 성분 검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 유지 혹은 제재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심 상품이 품절 상태일 경우 최근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 및 적립금 보상으로 제공한 이후 상품을 회수해 조사를 진행한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판매 중지와 리콜도 이뤄진다.

특히 무신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브랜드가 생산해 판매를 위탁한 상품에 대해 사전 검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리콜과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이라는 법적 의무 뒤에 숨지 않고, 고객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 업체 의무 이상의 제도를 확립해 타사와 차별화되는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더라도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해 고객과 다른 입점 브랜드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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