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協 "문산법 현실성 부족…웹툰산업 특수성 반영 못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콘텐츠코리아랩을 방문해 웹툰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협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전재수·강유정·강준현(더불어민주당), 김승수·이헌승(국민의힘) 의원실과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문산법은 콘텐츠산업 내 불공정 행위 10개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재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한 법이다.
만화가협회 측은 문산법이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법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손상민 만화가협회 이사는 "웹툰 시장은 창작자, 에이전시, 제작업자, 유통업자가 연결된 다층적 구조이며 대형 플랫폼은 단순 유통업자를 넘어 창작 지원과 수익 창출을 돕는 파트너 역할을 한다"며 "문산법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유연한 계약 형태와 창작자 지원 모델을 배제한 경직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콘텐츠의 특성과 소비 경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유통법을 그대로 적용한 점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웹툰·웹소설 산업에서 유통업자가 제작업자를 겸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산법은 문화상품 제작업자를 피해자, 유통업자를 가해자로 전제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의 다양한 사업 형태와 창작 협력 구조를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산법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가 창작자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신인 창작자의 기회를 위축시키켜 단기적으로는 산업 성장 둔화, 장기적으로 문화 다양성 저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손 이사는 "웹툰 시장에서 무료 미리 보기는 신인 작가와 인지도가 낮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제한될 경우 신인 작가의 시장 진입이 줄고 콘텐츠 다양성이 감소하는 한편 웹툰 불법 유통 촉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글로벌 웹툰 시장에 진출한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인재 유출이 심화돼 국내와 해외 기업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손 이사는 "산업이 붕괴되면 창작자 보호도 의미를 잃는다"며 "금지행위 규정의 명확성과 규율범위의 구체성을 높여 창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자율적 상생 협력을 촉진할 유연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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