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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건축 용적률 한시 완화…첫 적용지는 오류동(종합)

등록 2025.03.17 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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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7일 첫 적용 대상지 방문

[서울=뉴시스] 17일(월) 오후 규제철폐 33호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를 찾은 오세훈 시장이 현장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2025.03.17.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7일(월) 오후 규제철폐 33호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를 찾은 오세훈 시장이 현장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2025.03.17.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17일 오후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는다.

현장 방문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화랑주택)는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간 주민 개발 의지는 강했지만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었다.



이 지역 용적률이 200%에서 250%로 완화되면 분양 세대가 증가하고 세대별 분담금은 감소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주민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2·3종일반주거지역은 239.4㎦다. 이번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 개 필지, 30만 동)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3년간 약 1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 가능 사업지 총 2620곳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 건축물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개소별 10세대(전용 30㎡)가 늘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 시에도 10~25% 면적 증가 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성이 개선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로 오류동을 포함해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의 실질적인 사업 여건 개선은 물론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 부문 건설 투자 활성화로 침체한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자재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빌라 등과 같은 소규모 단지 재건축·재개발이 지체 또는 무산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비 방안을 모색 중이었던 단지가 이번 정책을 잘 활용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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