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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보다 한덕수 먼저 선고…24일 오전 10시(종합)

등록 2025.03.20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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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한 총리 직무정지 87일 만에 결론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탄핵…윤 대통령과 일부 겹쳐

헌재 "윤 대통령 선고기일 통지 이번주에 없을 예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이번주 내 통지하지 않는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선고기일도 이날 오후 3시40분께까지 대리인단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는지 묻자 "예"라 답했다. 한 총리와 같은 날에 선고가 이뤄질 계획도 없다는 것이 헌재 설명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 것이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다가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지난해 12월 27일로부터 계산하면 87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당했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 발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등의 사유도 쟁점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까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도 탄핵 사유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3명의 후보자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임명만 재가한 바 있다. 뒤따른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겹치는 쟁점인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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