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사이 대형산불 수십 건…'과실'이라도 형사처벌 대상
대부분 '실화'가 원인…과실도 3년 이하 징역
고의 방화일 경우 15년 이하 징역…미수범도
초범·고령 처벌 약해…검거율 낮아 한계도
![[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24일 오전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다. 2025.03.24. c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4/NISI20250324_0001798660_web.jpg?rnd=20250324091528)
[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24일 오전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다. 2025.03.24. co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불을 낸 실화(失火)자에게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9시 기준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시, 충북 옥천군 5곳에 중·대형 규모의 산불로 진화작업이 진행됐다.
김해시와 옥천군은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 산청군과 의성군, 울주군에는 산불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가 발령됐다. 당국은 헬기 111대와 인력 8819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쳐 쉽게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산청군에서는 진화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산청군은 16채, 의성군 74채 등 90채의 주택이 불에 완전히 타고 의성군에서는 주택 20채가 부분적으로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주말 사이 전국 산림 피해 면적은 23일 기준 총 7778.61㏊로, 축구장 1만894개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같은 대형 산불은 대부분 성묘객의 '실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년 4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A씨는 징역 10개월에 80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2021년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B씨는 징역 8개월 처벌을 받았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처벌은 더 무겁다.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을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하더라도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이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산불을 낸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2005년 12월부터 7년 동안 울산에서 산불을 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씨는 임야 4만8465㏊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실화자라도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는 약한 처벌에 그치거나,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2022년 4월 강원 양구지역에서 축구장 1008개 크기의 산림 720㏊를 태운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B씨에 대해 춘천지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화범 검거율이 낮은 점도 처벌의 한계로 지적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810건 중 방화범의 검거 건수는 1153건으로 검거율(41%)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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