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한다…100만원 지급

등록 2025.03.30 10:42: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구미=뉴시스] 경북 구미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경북 구미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내달 부터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함도 있다.



신청 자격은 부부 중 1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의 청년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농업인,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한다.

지원 금액은 100만원의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최초 신청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2차 신청을 통해 나머지 50만원을 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결혼 이후 출산까지 이어져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