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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했지?" 아내 흉기로 찌른 20대 미얀마인 징역 7년

등록 2025.03.31 14:56:55수정 2025.03.31 1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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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했지?" 아내 흉기로 찌른 20대 미얀마인 징역 7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 A(2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길거리에서 사실혼 관계인 미얀마 국적 아내 B(24)씨의 복부와 팔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화가 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B씨의 노트북에서 B씨와 낯선 남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고 B씨의 외도를 의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여라'고 말한 점,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소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생명에 위독한 손상으로 보이는 점,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간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피해자에게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 고의를 부인하면서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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