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2주 3회' 공판…언제 끝날까
검찰, 증인 38명 신청…서증도 230권 7만여쪽 제출
윤 전 대통령 측, 증거 출처와 증인 신문 순서 따져
증거 인부도 시작 못해…법조계 일각 "반년" 전망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혐의 재판을 마친 뒤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04.1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4/NISI20250414_0020771815_web.jpg?rnd=2025041418545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혐의 재판을 마친 뒤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04.16. 20hwan@newsis.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마치면서 "주된 원칙은 (기일을) 2주에 3회 정도는 진행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앞서 형사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 1~2회의 집중 심리를 받은 점에 비춰 느린 게 아니냐 볼 수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2주에 3차례 기일을 잡는 계획도 충분히 빠르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돼 풀려난 상태인 만큼 전례를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어렵다는 평이 중론이다.
이보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 태도가 재판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초반부터 검찰의 증인 신문 순서와 증거 출처 등 입증계획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공모행위 ▲국회 폭동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시도 및 서버 반출 ▲계엄사령부 구성과 포고령 발령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38명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나머지 증인은 필요한 경우 입증계획을 추가로 내겠다고 했다. 또 7만여쪽 분량의 서증 230권을 함께 제출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증거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기록은 위법하기 때문에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검찰은 이미 공판준비절차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모두에 대한 신문이 필요 없다면서 그 순서도 문제를 삼았다. 국회에 출동했던 영관급 군 간부 2명을 신문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접촉한 사람부터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인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 목록 자체만 1336쪽"이라며 시간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통제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밤부터 이날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2025.04.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4/NISI20250414_0020770809_web.jpg?rnd=20250414102318)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통제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밤부터 이날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2025.04.16. photo@newsis.com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회적인 기회 비용 차원에서는 신속히 마무리되는 게 좋지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재판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공판 초기에 선고 일자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아직 재판이 장기화될 정도의 평가를 할 만한 액션(행동)이 없다"며 "지금 단계에서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다만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하고 증거 능력 문제 등에 대해 다투다 보면 통상의 재판보다 장기화될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내란 수괴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빨리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기록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양이면 6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한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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