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통영 항남1번길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구역 내 50여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중기부 전통시장·상점가 관련 각종 지원사업 혜택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된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통영 중앙전통시장과 서호시장 사이를 잇는 항남1번길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구역 내 50여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첫걸음기반조성, 디지털 등),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777호로 등록되어 있는 항남1번길은 통영의 대표 시조시인 초정 김상옥 선생의 호를 따 '초정거리'로도 불린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근대건축물 등이 남아있는 통영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이다.
통영시는 항남1번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메모리 사진전, 통영 미식 팝업스토어, 아트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골목의 상징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손한국 경남중기청장은 "항남1번길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환영한다"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단비 같은 제도로, 앞으로 도내 많은 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경남중기청은 앞으로 도내 시·군과 협의하여 조례 재·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상점 밀집지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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