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경미한 규격변경 '사후 통보'…정량평가도 신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제도 규정 개정
![[대전=뉴시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왼쪽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우수제품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2025.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1/NISI20250401_0001806605_web.jpg?rnd=20250401142813)
[대전=뉴시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왼쪽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우수제품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2025.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조달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 개정"이라며 "유연한 납품 여건 조성, 심사 객관성 강화, 계약 신속성 제고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우수제품 규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방법으로 단가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다. 지난해 말 기준 847개사의 13만1295품목이 등록돼 있고 공급실적은 4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규정개정에 따라 경미한 규격 변경은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됐다.
조달청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규격 변경이 가능한 기존의 변경 절차를 완화하고 경미한 규격 변경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이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 조달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품이 단종될 경우 수요기관과 합의해 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 납품이 가능토하도록 개선됐다. 미미한 규격 위반이나 규격 변경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경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우수제품 심사 방식도 변경됐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대표·주변기술간 배점차를 일반·가구제품은 12→8점, 성장유망제품은 10→6점으로 축소해 대표기술이 우수제품 지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 심사항목 중 '기술의 차별화 정도' 평가지표에 정량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지표 배점의 10%를 정량점수로 적용, 기술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량평가 도구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핵심기술 특허를 평가하고 신청업체 준비기간 등을 고려, 올해 4회차 신청부터 적용한다. 올해는 총 5차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격추가 가능 시점을 단가계약 체결이후에서 규격서 확정이후로 단축하고 ▲특허적용확인서 접수기간 3주간 확대 운영 ▲신인도 '수출실적'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을 '품명'으로 변경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 또는 보류 결정 시 심의 절차 생략 등도 이뤄졌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중소기업의 동반자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현장규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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