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집중 투표제·감사 확대 포함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병행 과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광화문 천막 당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3.27.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20749122_web.jpg?rnd=20250327101809)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광화문 천막 당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3.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 외에도 집중 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일단 재의 표결부터 해야 된다. 이 상법 개정안은 그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부결되면 다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에도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안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에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대기업에만, 상장 기업에만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주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주주의 이익을 골고루 살피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 규정이다.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병행해야 될 과제"라고 했다.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민생 회복 조치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추경 규모도 문제고 세부 내역은 아직 받아보지도 못했지만 '국회가 동의해주면 편성해서 제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우선 정부가 내놓은 것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10조짜리 추경안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산불 대응 등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사업 항목으로 잡아내면 된다. 예비비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고기일이 잡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사실관계나 중대성, 법리로 볼 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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