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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번엔 프랜차이즈까지…'이차돌'의 다름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등록 2025.04.08 11:29:17수정 2025.04.08 1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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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정' 판정 이어 작년 '감사의견거절' 판정도

감사인 "경영진으로부터 재무 자료 제공 받지 못해"

[하노이=뉴시스]임하은 기자 = 베트남 하노이 롯데몰 서호점에 위치한 한식 고기전문점 이차돌 자료사진. 2024.02.28. rainy71@newsis.com

[하노이=뉴시스]임하은 기자 = 베트남 하노이 롯데몰 서호점에 위치한 한식 고기전문점 이차돌 자료사진. 2024.02.28. rainy71@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올들어 홈플러스, 발란 등 유통업계 기업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외식점 '이차돌' 등을 운영하는 법인 다름플러스도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와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올 1분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다름플러스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이후 지난달 19일 부로 다름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실시했다.



앞서 다름플러스는 지난해 재무자료를 외부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판정을 받기도 했다.

감사 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을 감사해 내용이 회계 정보로 적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해 표명하는 의견이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이 있다.

'한정' 이하 판정을 받으면 회사가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만약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이 나오면 상장사의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름플러스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해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다.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판정을 받은 지 1년 만에 지난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견 거절' 판정을 받게 됐다.

다름플러스의 감사를 맡고 있는 인덕회계법인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감사절차 수행을 위한 재무제표, 각 부속명세서 및 일체의 재무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의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다름플러스는 해당 책임을 준수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다름플러스는 2017년 7월 5일 설립됐으며,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차돌'을 비롯해 '백차돌', '이차돌프렌즈', '열탄집' 등을 운영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차돌'의 매장 수는 2023년 기준 180개를 기록했다. 2022년(283개) 대비 36.3% 가량 줄어든 숫자다.

다름플러스는 이억불 대표이사가 경영을 이끌어왔으며, 이동령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2021년 4월 기존 이용기 감사가 사임한 뒤로 감사는 두고 있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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