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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란 교육부 차관 "전교조 전임 휴직 인정은 불법"

등록 2018.10.11 19: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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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게 공식 입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8.10.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휴직 허가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39명의 전임자가 (휴직을) 신청했고 13개 교육청에서 30명을 허가했다. 불법 아니냐"고 질의하자, 박 차관은 "네"라고 답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법적 소송을 거쳐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6년 2심에서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됐다.
 
 현행 법에 의하면 법외 노조의 노조원이 노조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은 인정되지 않는다. 2016년 2심 판결이 난 후 26명의 교원이 휴직 신청을 했지만 한 건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교육청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되고 2017년 8명, 2018년 30명이 전임 휴직이 허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법정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교육감들이 엄연한 법을 위반하고 법외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고 있는데 주무부처가 용인을 하면 안 된다"며 "법에 따른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고 직권면직에 이르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교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게 공식 입장이냐"고 질의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게 공식 입장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이상한 행태가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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