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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청년점포 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등록 2019.01.24 1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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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리모델링비 등 청년창업 초기비용 지원

【서울=뉴시스】 양천구 청년점포육성사업 포스터. 2019.01.24. (사진= 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 양천구 청년점포육성사업 포스터. 2019.01.24. (사진= 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9 청년점포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점포 육성사업은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관내 예비 청년사업가에게 임차료·리모델링비·임차보증금 등 창업 초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창업 전문가를 통한 창업 아이템, 점포 상담, 홍보·판촉 교육을 제공한다.

모집 분야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창업 ▲희망상권 내 부족한 업종 보강 ▲기존 상인과 협업 등이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양천구 내에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5명 이내로 구성된 단체면 신청 가능하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하지 않고 직장건강보험에 미가입 상태여야 한다.

참여자 모집 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이뤄진다. 서류심사 통과자들은 2주간 기본적인 창업교육과 1대1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 기간 후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점포가 선정된다.

선발된 청년상인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보증금의 60%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 ▲리모델링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의 경우 지원기간 종료 후 양천구로 반납하면 된다.

양천구 청년점포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청년상인은 다음달 28일까지 양천구청 누리집(www.yangcheon.go.kr)의 고시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 후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자리경제과(02-2620-4828)로 문의하면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 청년점포 육성사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년 주도적 창업을 통한 청년자립 역량 강화도 기대된다"며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는 양천구 청년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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