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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노무현 640만달러 의혹, 새증거 있어야 수사"

등록 2019.07.08 2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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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서 답변

자유한국당,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낸 서면답변 중 '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재기 사유 확인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에 대해 "재수사하기 위해 증거를 찾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냐"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그렇다"며 "불기소된 사건을 새로운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재기해 기소하게 된다면, 불기소 처분했던 사람들은 과거 특수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분한 적이 있냐"며 "검찰이 수사를 포기해 중단된 사건으로, 지금이라도 수사 재개하면 되는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수사를 하다 중단된 지 10년 정도 장기간 지나면 사실상 종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자녀 건호·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1월3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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