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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증권업계 "충격 불가피"

등록 2019.08.26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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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코스닥 및 바이오주 타격 불가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조 제조된 것이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오는 9일부터 효릭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2019.07.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조 제조된 것이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오는 9일부터 효릭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2019.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한국거래소의 코오롱티슈진(950160)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바이오주 및 관련주에 대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다"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심위에 판단을 넘겼고 기심위는 이날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상장폐지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상폐로 이어지진 않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대규모의 가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기존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재평가 작업들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냉정하게 가격을 평가하려는 움직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라는 단어 자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며 "'상장폐지'라는 상징성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거래소도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며 "코스닥시장 및 관련주들의 피해가 없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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