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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블록체인업계 "오랜 숙원 풀었다"

등록 2020.03.05 17:48:38수정 2020.03.05 1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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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 첫걸음

블록체인협회장 "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 위해 노력"

한빗코 거래소 대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 증명할 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블록체인 업계가 5일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개정이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만큼, 행령 등 관련 규정 마련에도 산업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개정 특금법에서 주요 내용을 위임한 시행령의 개정 과정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에 따라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만큼, 협회 차원에서 감독 당국 및 은행 등 금융기관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관련 세제 마련에도 시장의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함께 합리적인 과세방안 연구하고 있다.

오갑수 협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아 한빗코 거래소 대표도 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암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인 지위 확보를 위해 애쓴 업계관계자 모두에게 감사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감격스럽다"면서 "특금법 통과는 거래소의 신고허가제를 골자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자산을 다루는 크립토금융 산업이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으로 이어져 신규자본 유입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1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법안 통과 후속조치로서 세부 요건 사항이 담겨질 시행령과 관련규정을 충실하게 이행 함으로써 그동안 거래소들 스스로가 주장해왔던 신뢰할 수있는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4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한 대안이다.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를 권고한 지 9개월여만이다.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정의하고, 기존 금융회사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적용 중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요건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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