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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배 후보 선거사무실 압수수색…'부정경선' 의혹

등록 2020.04.02 0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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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소재 선거사무실 대상

유승희 "조직적 허위 응답유도" 고소

검찰, 김영배 후보 선거사무실 압수수색…'부정경선' 의혹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검찰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허위응답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성북갑)의 선거사무실을 전날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전날 서울 성북구 소재 김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고소 건과 관련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선거캠프 측 관계자는 "전날 압수수색이 진행된 게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만 전했다. 검찰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답변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고소장에서 김 후보 등 4명이 지난 2월4~5일 이틀간 실시된 후보 적합도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수백명이 참여한 SNS를 통해 연령·지역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 측은 "ARS 여론조사는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지역 및 연령 등을 묻고 해당 범주별로 제한된 인원수만큼의 표본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그러나) 김 후보(의원) 측은 조직적으로 지역 및 연령을 허위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선거 행위"라며, "특히 후보 적합도 조사 방식에 대해서 선거구를 1,2권역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한다는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밝혀져야 할 중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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