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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조심하세요'…산불가해자 연간 사법처리 244건

등록 2020.04.02 18: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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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 전후 산불단속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대전=뉴시스] 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강력한 산불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야간산불 방화의심자 신고 현수막.

[대전=뉴시스] 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강력한 산불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야간산불 방화의심자 신고 현수막.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해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올 3개월간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날이 풀리면서 점차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강력한 산불단속에 나서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사법처리했다.

산림청은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을 입건해 920건을 형사처벌하고 6억6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1건은 법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산림청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실화·방화성 산불에 대응,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이 빈발하는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달 15일 오후 9시께는 충북 진천에서, 24일에는 오후 9시께 전남 여수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고 하산하는 방화범을 검거해 사법처리했다.

산림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주어진다.

산림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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