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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1인당 최대 月18만원 지원…4964억원 규모

등록 2020.04.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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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대구=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조정 한다고 밝힌 25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오락실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03.25.  20hwan@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조정 한다고 밝힌 25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오락실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4964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근로자 1인당 지원 수준은 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5월 4개월 간의 근무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여태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만 유급 휴직·휴업 형태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게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원받는 셈이다. 

또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하던 일자리안정자금을 연말까지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 지원 규모도 늘린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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