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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에어 운휴 항공편 예약자, '110% 바우처' 옵션 선택 가능

등록 2020.04.06 08: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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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에어 운휴 항공편 예약자, '110% 바우처' 옵션 선택 가능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핀에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운휴된 항공편을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금액의 110%를 추가 제공하는 바우처 옵션을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운휴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은 전액 환불과 바우처 교환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를 선택한 승객은 기존 항공권 금액에 10%를 추가해 제공 받게 되며 여행 기간 및 여행지 선택의 제한이 없다. 바우처는 무기명으로 제 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바우처 교환 가능 대상자는 올해 3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의 항공편을 핀에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승객이다.

다만, 바우처를 수령 후 12개월 내에 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핀에어 공식 홈페이지 내 고객 관리 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된다.

바우처 교환 옵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핀에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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