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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사례 잇따라…5건 수사 중

등록 2020.04.06 1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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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 무단 이탈

경찰, 위반 사례 확인시 자체 입건키로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지난달 13일 제주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해병대 9여단 장병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매주 금요일을 일제 방역소독의 날로 정하고 민·관·군 합동으로 방역을 진행한다. 2020.03.1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지난달 13일 제주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해병대 9여단 장병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매주 금요일을 일제 방역소독의 날로 정하고 민·관·군 합동으로 방역을 진행한다. 2020.03.1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위반자는 모두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사례는 5건이며 총 7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다.

자가 격리 중이던 8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1일 정오께 도내 한 식당에서 약 30분간 지인과 점심을 먹은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 보건당국에 고발당했다. A씨는 4박5일간 제주를 여행한 후 서울 강남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유학생과 그 어머니와 접촉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또 40대 남성은 제주 7번 확진환자와 항공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같은 달 24일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 고발조치됐다.

경찰은 최근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우선 자가격리 이탈 관련 신고가 112에 접수되면 가장 긴급을 요하는 수준의 '코드0'을 발령,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소재확인 및 격리장소 복귀 조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보건당국이나 지자체 요청 시 적극 지원협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 층 강화했다. 검역 시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달 5일부터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벌금형도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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