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북선관위, 기부행위·허위사실 공표 6명 검찰 고발

등록 2020.04.06 15:49: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이윤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31일 대구 달서구의 한 인쇄소에서 4.15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35곳으로 투표용지가 48.1cm에 이른다. 2020.03.31. radiohead@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윤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31일 대구 달서구의 한 인쇄소에서 4.15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35곳으로 투표용지가 48.1cm에 이른다. 2020.03.3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경북선관위는 도의원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경주지청에,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C씨를 안동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A씨 등 3명은 선거구민 42여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C씨는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경북지역 고발 조치건수가 16건이다"며 "이후에도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