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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단 사유 해소' 미래에셋 발행어음 심사 재개

등록 2020.05.27 14: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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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서류 재제출 여부 논의 방침

금융당국, '중단 사유 해소' 미래에셋 발행어음 심사 재개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중단 사유 해소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업) 인가 심사를 27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돼 심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년 가까이 심사 중단이 이뤄졌던 만큼 미래에셋대우의 인가 관련 서류 재제출 여부 등을 금융감독원과 논의할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협조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와 관련해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미래에셋대우는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검찰 고발 등 공정위의 중징계를 피하며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됐다.

공정위는 이날 최종 제재안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미래에셋그룹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앞서 미래에셋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지난 2017년 12월부터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중단됐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은 펀드를 만들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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