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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매입 금액 늘리는 중소기업, 세무조사 최대 3년 유예

등록 2020.06.01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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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금 일부 선지급해도 똑같이 세무조사 유예

공정거래법·상법 등 관련 법안도 계속 추진하고

'오픈 마켓·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 강력히 방지

[하반기 경제정책]매입 금액 늘리는 중소기업, 세무조사 최대 3년 유예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전년보다 매입 금액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3년까지 유예해준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만들어 발표했다.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유인책)를 부여한다. 매입 금액의 10% 등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중소기업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3년 유예한다. 단, 부과 제척 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소 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생 협력 기업이 법인세 납부 연장을 신청하면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민간 전문가 주도의 자율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조정 권고에 앞서 '자율 사업 조정 협의회'를 오는 7월 도입해 운영한다. 회의 주재 등 공무원 주도로 진행하던 자율 조정 절차를 전문가 등 민간에 맡긴다. 상생 결제 예치 계좌는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정하고, 현금(예금) 잔액 기반 결제 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동반 성장 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58곳에서 135곳(전 공기업·준정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력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

공정 경제 관련 법안도 계속 추진한다. 현재 제도 개선과 개정,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그 대상이다.

오픈 마켓·하도급·대리점 등 분야의 불공정 거래도 방지한다. 오픈 마켓과 중·소상공인 간 거래 실태를 점검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계약 조항을 오는 12월까지 시정하고,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규율하는 별도 지침 마련을 검토한다. 오픈 마켓·소셜 커머스·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건설 분야 하도급은 선금·선지급금 등이 상생 결제 예치 계좌를 거쳐 투명하게 지급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위탁 거래 불공정 행위 직권 조사 관련 시정 명령제를 도입한다. 사업자 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벌점 경감 기준을 완화(사용률 100%인 경우만 2점→80% 이상 2점, 50~80% 미만 1점)한다.

자원봉사도 활성화한다. 공익 정보 공개, 공공 앱 개발 등 온라인 자원봉사 유형을 발굴한다. 다른 자원봉사 플랫폼과 연계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한다. 자원봉사 관리자 국가 공인 자격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 확대 방안도 포함했다. 영유아·아동·노인 돌봄, 건강 등 주요 사회 서비스 분야별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수탁 운영 주체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기관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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